종량제봉투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2026. 1. 17.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봉투 자체는 면세이지만, 판매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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