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사업자 등록 후 신고해야 하는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고소작업차 사업자로 등록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소작업차 운송업의 경우, 업종 코드 및 관련 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고소작업차 운송업은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등은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사업 관련 비용(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 한도가 일반 승용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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