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주)의 지급수수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소모품비 등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고 플랫폼명만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급수수료의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고 영수증에 플랫폼명만 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