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지 않고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2026. 1. 17.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수정' 또는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발행일자, 금액 등을 입력하고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문의:

      • 홈택스에서 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용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때 현금영수증 정보,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 용도변경 신청서(또는 사유서), 본인 신분증 사본,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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