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구입 시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일반의약품 구입 시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적격증빙의 중요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약국의 특성: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처방약 조제(면세)를 겸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구입 시 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제용 의약품 구입 시에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거나,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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