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는 1%인가요, 8%인가요?

    2026. 1. 17.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는 8%가 적용됩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세율에 관한 것이며,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이 아닌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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