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서 고유번호증 번호 범위를 80에서 82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종중에서 고유번호증 번호 범위를 80에서 82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번호 80번은 주로 비영리민간단체나 임의단체에 부여되며, 82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부여됩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0번에서 82번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충족 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조직·운영 규정이 있어 대표자를 선임·변경할 수 있고, 재산·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회칙 개정 및 총회(임원회의) 의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이나 회칙을 개정하고,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 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서, 개정된 정관·회칙, 총회 회의록, 기존 고유번호증 원본, 새 대표자·관리자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세무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고유번호증을 82번으로 재발급합니다.
이 과정은 종중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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