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외상매출금 처리 방법

    2026. 1. 17.

    수출 후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세법상 '대손처리'를 통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대손금의 정의: 대손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중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대손처리 가능 사유:
      •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포함)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출 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예: 내용증명, 독촉장,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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