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로 인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미복귀로 인한 합의금의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 강제집행, 상계 가능한 채무 보유 등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미회수된 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의의 관리 및 주의 의무: 사업주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소송에 의한 경우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미복귀로 인한 합의금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는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 소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미회수 시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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