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