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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2024년 9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하신 회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총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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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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