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1일부터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에서 '식당 서빙'이 제외되어,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가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노무 직종으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캐디와 같이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일부 직종은 여전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생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고, 대학생이 아닌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의미인지 설명해주세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과제총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시 도소매업과 중개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