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고:
운수업 개업 연도가 2023년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미용업이 포함되나요?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택배비는 운반비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