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연도 중에 취업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취업일 전까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취업 전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