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반드시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힌다면, 이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별도의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으로도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총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존재하므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