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지출분만 별도로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2.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됨
    3.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

    주의할 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자녀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타인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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