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15%p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이며, 연말정산 시 총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참고: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