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로서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비율로,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더라도 단순경비율에 따른 금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을 통해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