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세무사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6. 1. 18.
네, 1인 사업자도 세무사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유형에 따라 ARS 전화 신고나 간편장부 작성 후 신고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1인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제공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근거: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신고 유형별 방법:
- D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기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E 유형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홈택스에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N잡러나 프리랜서에게 적합합니다.
- F, G 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준 신고서를 ARS 전화(1544-9944)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F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 주의사항: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을 준수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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