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기간이 영구인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평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하여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증명서에는 장애 예상 기간이 '영구'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발급해주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