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나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더라도 생활비 지원 내역 등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부양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송금 내역 등)
    4. 주거 요건: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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