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과 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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