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선수금은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되나요?

    2026. 1. 18.

    투썸플레이스에서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이므로,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매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수금으로 외화를 수취했더라도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했다면, 선적 후 매출 인식 시에는 나머지 금액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선수금 부분을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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