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삼성생명이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소개비를 기타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으로 표시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출소개비와 같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일시적인 성격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기타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내용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대출소개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