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2026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등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2.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이 공제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등이 공제됩니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대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은 자녀 본인이 추후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

    • 학습지 비용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수업료
    •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 문화센터 교육비
    • 취미 목적의 강습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는 정식 학원 등록 및 교육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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