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신고했는데, 연말정산 전자신고는 연간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2026. 2. 28.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 연말정산 전자신고는 연간 신고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20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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