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촉탁근로로 재입사 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2026. 2. 28.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급여는 이전 정규직 근로 시의 급여와는 별개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책정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촉탁직으로서의 근로 조건에 맞춰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시 급여는 이전 직급이나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계약직으로서의 근로 조건에 따라 새롭게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정규직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 신규 근로 계약: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은 새로운 고용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포함한 근로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새롭게 정해집니다.
- 당사자 간 합의: 급여 수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회사는 촉탁직의 직무 내용, 근로 시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태와 기간,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 명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조건은 근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 지급 방식, 지급일 등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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