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세금 계산 및 납부

    •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 계산: 합산된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연봉 3,000만원의 근로소득과 연간 2,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으로 1명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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