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8.

    대학생 자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는 각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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