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납부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시 누락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