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실수로 삭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자료를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연말정산 시 실수로 누락하거나 삭제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자료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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