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공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실수로 삭제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18.

    작년에 공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실수로 삭제하셨더라도,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해당 연도 공제 불가)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14~2018년 차입분은 4억원 이하)
    3.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10년 이상 포함)
    4.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5.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었거나 자료를 분실하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누락된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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