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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전 카드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8.

    사업자등록 전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전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의 매입분에 대해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카드 매입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격 증빙: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에 대해 공제가 인정됩니다.
    4.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위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직원 및 가족 제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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