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전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의 매입분에 대해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위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직원 및 가족 제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