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판매하는 우유를 재료가 아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카페에서 판매용 음료 제조를 위해 구매한 우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유를 재료가 아닌 상품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 등에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구매한 면세 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 재료 자체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품으로 판매하는 우유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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