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6. 1. 18.

    스케줄 근무 시에도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해당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정공휴일 근무 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1. 대체공휴일의 법적 지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대체와의 구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대체된 근로일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일대체는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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