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혜택은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게 되면, 면제받았던 특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 추징되는 세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5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폐차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