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영세율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을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계산이 필요한가요?
2026. 1. 18.
네, 9월 영세율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을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론: 9월(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고 이를 제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누락분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매출은 확정신고 시 반영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을 신고할 때는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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