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공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공간대여업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