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수출 시 대금을 일부는 원화로, 나머지는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8.
해외직수출 시 대금의 일부를 원화로, 나머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 대금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금의 일부를 원화로 받고 나머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를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금 수령 방식이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 실무적으로도 직수출의 경우 대금 수령 통화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 및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유의사항: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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