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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자를 다시 설명해줘.

    2026. 1.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

    1.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 사업자:

    1. 법인사업자.
    2.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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