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
공제 제외 대상 사업자: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업무 운행 시 보험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