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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업무 운행 시 보험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 자체는 직접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1. 차량 소유: 차량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2. 업무 사용: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 출퇴근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 사업장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4. 실비 정산 금지: 실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등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5. 금액 제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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