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 자체는 직접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