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 달러를 포함한 16개국 통화로 수령 가능하며, 기본적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홈페이지(모바일)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사유에 따라 5년 또는 1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