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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ISA와 동일한 개념인가요?

    2026. 1. 18.

    개인연금(연금저축, IRP)과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목적: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을 장려하고, 현재 납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방식: 납입한 연금보험료(또는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징: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3.3% ~ 5.5%)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액공제:

    • 목적: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방식: ISA 자체의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할 경우,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ISA 자체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연 효과와 더불어,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납입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ISA의 세액공제는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전을 통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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