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 자산 이관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됩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사 간 자산 이관 시 세무상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자금의 우회 대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자산 양도 시 시가 적용의 원칙: 법인세법상 합병과 같이 자산을 이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의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의 우회 대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의 정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계사 간 자산 이관 시에도 이러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합병 및 분할 시 과세: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분할의 경우에도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산의 양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이관 시 세무상 평가액과 실제 거래 가액 간의 차이에 대한 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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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 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