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매출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 1. 18.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개인택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천만원 매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해당 경감세액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1대의 자동차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이 구분으로 인해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직접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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