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입사했는데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2025년 12월에 입사하셨고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공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가산세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연말정산 기간 (1월~2월):

      •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만약 이전 직장과의 연락이 어렵거나 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 연말정산 기간 내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3. 기한 후 신고 (5월 이후):

      •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일반적으로 1년)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25년 12월에 입사하셨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의 2023년 또는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연말정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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