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 건당 1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