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왜 1만원인지 알려줘.

    2026. 1. 1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만원인 이유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직접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신고율이 매우 높아진 현재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제액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세목별로 공제 금액 및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직접 전자신고 시 2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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