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시 실제로 공제받았던 소득공제 항목을 실수로 삭제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18.

    작년 연말정산 시 실제로 공제받았던 소득공제 항목을 홈택스에서 실수로 삭제하셨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과거 자료의 삭제가 현재 또는 미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삭제하신 자료가 과거 연말정산 시 실제로 공제받았던 항목에 대한 것이고, 이를 통해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거나 적게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 보관되는 자료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제출하신 연말정산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실제 공제받은 사실이 명확하고 관련 증빙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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