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시설투자 없이 시작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창업 초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설투자를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법령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재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근거:
-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집행기준 6-0-2)
- 세액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설투자 관련: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종전 법인의 연구소 폐쇄로 인한 불용 자산(계측기기, 비품 등)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투자가 감면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국세청 2007. 1. 25.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 추가 지원 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 대상인 창업자는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한번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재창업자가 아닌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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