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처리됩니다.

    1.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안분 계산된 금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게 됩니다.
      • 단,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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